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국제협약으로, 1989년 UN 총회에서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11월20일 비준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국제아동인권센터·세이브더칠드런·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공동주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한 ‘UN 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비준 30주년 기념 포럼’을 진행했다. 행사는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됐다.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첫번째 주제로 “아동권리, 아동이 묻고 어른이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아동권리 대화 시간을 가졌다. 아동권리 대화는 초·중·고등학생 연령의 아동 대표가 정부 대표에게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와 제안을 하고, 정부 대표는 정책에 대한 설명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묻는 등 상호 간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 대표는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팀장 △여가부 청소년정책과장 등으로 구성됐다.
대화는 아동 보호권과 발달권(기회보장) 측면에 집중해 진행됐다.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정책, 아동의 장애·학력 격차 등으로 인한 차별방지 노력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아동위원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 사회적인 홍보와 학대 예방 교육의 필요성 △학력 격차 방지 및 학습 지원의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또한 효과적인 정책 홍보를 위해 아동과 어른 모두가 함께 보는 유튜브·틱톡 등 매체, 대중교통, 학교를 통한 홍보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아동 존중을 바탕으로 한 ‘긍정양육지침’ 마련·배포 등 아동학대 예방 홍보 노력과 학습컨설팅 등 학생 맞춤형 학습보충 지원 등 관련 추진 사항을 설명했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국제아동인권센터가 UN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아동권리보장정책 추진 실적, 향후 협약 이행 노력 제고를 위한 방향성 등에 대해 발표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협약 이행 모니터링 추진 경과 등을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는 UN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협약의 정신에 따라 아동정책 발전을 추진해 왔다.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 보고서를 UN아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해 심의를 받아 왔다. 앞서 2019년 UN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제 5·6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후 △아동수당 도입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입양허가제 도입 등 의미있는 아동 정책 성과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보편적 아동등록제의 도입 △아동 관련 예산의 증액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학습 경쟁 완화 등을 권고했다.
정부는 오는 2024년 UN아동권리위원회에 협약 이행에 관한 제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 보고서에는 UN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출생통보제가 담길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에서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국가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제도다. 아울러 △아동수당 확대 △민법상 징계권 폐지 등도 이행실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후 3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등 아동의 생존권 보장,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및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 도입 등 아동의 보호권 보장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앞으로 아동의 발달권과 참여권 측면 등에서 더욱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협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