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등의 명단을 공개하고 세금 납부의 압박에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시민이다.
시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 개인 88명과 법인 19개에 대한 명단을 17일 시청 및 충남도청 홈페이지, 위택스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당진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개인 88명, 34억 9100만 원 ▲법인 19개, 10억 9500만 원 등 총 48억 8600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시 홈페이지 등에는 이들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을 공개했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이번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납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공매 및 채권압류 강화, 체납정보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징수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당진=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