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 폐지’, ‘먹튀’의 방패막이 돼서는 안 된다 [이세영의 미래생각]

‘특공 폐지’, ‘먹튀’의 방패막이 돼서는 안 된다 [이세영의 미래생각]

이세영 (법무법인 새롬 대표변호사,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 위원)

기사승인 2021-11-25 12:11:12
이세영 대표변호사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함으로써 종사자의 주거 안정과 세종시 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해 도입된 주택 특별공급 제도(특공)가 2021년 7월 5일 폐지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특공 폐지에 대하여 제도 도입의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되었음을 그 이유로 삼고 있으나, 특공 폐지에는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유령 사옥 의혹’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게 중론이다. 

관평원의 ‘유령 사옥 의혹’은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에서 제외됐음에도 세종시에 청사 신축을 밀어붙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으로부터 특공대상기관으로 지정받아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공까지 받았으나 신청사에 입주하지 않아 청사가 덩그러니 비어있고, 그 과정에 기획재정부, LH 등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관평원의 ‘유령 사옥 의혹’에 대하여 수사 중이나,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면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조작했다는 의혹, 관세청과 행복청, 기획재정부 모두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확인의 배경에 행정부처의 ‘깐부 동맹’이 작동했다는 의혹, 관세청이 어디를 믿고 세종시 이전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청사 신축을 강행하여 혈세 171억원이 낭비된 유령청사를 지었는지, 관평원 직원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공을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특공 취소 및 특공 이익 환수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어제의 범죄를 가혹할 정도로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관평원의‘유령 사옥 의혹’에 대하여 ‘특공 폐지’로 답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특공 전수 조사를 통하여 특공질서 교란 행위자와 전매제한 위반 행위자에 대한 특공 취소 및 특공 이익 환수 조치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특공 폐지’가 기성세대에 의한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공 폐지’가 ‘해먹고 튀면 그만’의 방패막이 돼서는 안 된다. ‘특공 폐지’가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길 바란다.
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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