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배당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배당이 예상되는 기업을 잘 점찍어 놓고도 사소한 실수 때문에 배당금을 못 받는 주주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대체 왜일까요?
바로 배당 기준일을 잘못 알고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배당 기준일이란 기업에서 배당을 시행할 때 배당금을 지급할 주주들을 결정하기 위해 기준으로 삼는 날입니다. 해당 일자까지 주식을 보유한 상태여야 배당금 지급 명단에 오를수 있죠. 배당금을 기대하고 연말 전에 주식을 사둬야겠다 생각하신다면 꼭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인정되기 때문에, 기준일 전에 주식을 팔면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끔 기준일에 주식을 사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절대 아닙니다. 주식을 매수하고 체결이 되면 내 계좌 보유 현황에 뜨긴 하지만, 주주 자격은 매수일로부터 3일차에 얻을 수 있습니다. 주식 결제일에 주주 자격이 생기는 거거든요.
통상 12월 결산법인이 많고, 연말 배당기준일은 12월31일입니다. 자 그럼 이번달은 어떨까요. 오는 31일이 금요일이죠. 그렇지만 31일이 연말 휴장일로 지정됐기 때문에 결제가 30일까지 이뤄집니다. 그럼 늦어도 배당 기준일에 주주 자격을 보유한 상태이기 위해서는 오는 28일 장 마감 전까지 주식을 사야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도가 바뀐 부분도 있어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배당 기준일을 결정하는 공시가 보통 결산일 10일 전에 쏟아져 나왔죠. 그런데 이달 13일부터 제도가 변경되면서 배당 기준일과 결산일을 분리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배당 결정 소식을 기준일 10일 전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언제 공시가 올라올지 모르니, 연말 배당을 기대하는 주주들은 틈틈히 공시 시스템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與주진우 “이재명, 징역 1년 가능성 높아…당선무효형은 확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ld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