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충남 철강산업 산재 예방 안전 확보 총력

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충남 철강산업 산재 예방 안전 확보 총력

충남도, 22일 5개 철강산업체 등과 협약...안전 일터 조성 노력

기사승인 2021-12-22 19:41:00

22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 도내 5개 철강산업체 노·사가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는 일터 조성’을 위해 철강산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기념촬영 모습.

지난 5월 9일 현대체철 충남당진 제철소에서 노동자(40대, 남)가 숨지는 사고를 비롯해 7월 28일 화학물질 유출사고로 50대 노동자가 심정지로 인해 병원에 후송되는 등 최근 5년간 해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철강관련 업체들의 산업안전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잇달은 사망사고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관할지자체와 고용노동부 등 중대재해 안전대책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충남도와 관련 철강업체들이 '안전확보'에 서두르고 있다.

충남도는 22일 도청상황실에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 도내 5개 철강산업체 노·사가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는 일터 조성’을 위해 철강산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고위험 설비·기계 조작 등 사고 위험이 큰 철강산업 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노동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고열 작업자의 건강 보호와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산업 안전보건 매뉴얼 보급 △산업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강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안전수칙 준수 △고열 작업자 온·습도 측정 사업 참여 등이다.

이 부지사는 “철강산업이 산업재해 예방 모범 업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일터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문화 정착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이필영 행정부지사와 김경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직무대행(고용복지플러스센터장), 이연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장, 관내 5개 주요 철강산업체 노·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케이지(KG)동부제철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공업 등 5개 대표 철강산업체 노사 관계자가 참여했다.

한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성=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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