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검은 호랑이 해’에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환경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가 30일 발표한 내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영유아·아동에 대한 정부의 금전적 지원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 1명에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연간 680만원을 현금이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카드 포인트로 지원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초등돌봄센터 등 돌봄 인프라도 확대한다.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현 가정양육수당) 확대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2019년 9월부터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급대상연령을 만 8세까지로 넓힌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내년부터 만 8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기준으로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약 26만명(만 7세 이상~만 8세 미만)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 바뀌는 제도는 2022년 4월1일 시행된다. 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돼 지급이 중단되는 아이(2014년 2월1일~2015년 3월31일 출생)에게는 내년 4월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1~3월분을 함께 줄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현 가정양육수당을 ‘영아수당’으로 개편하고, 지급금액을 높인다. 즉, 2022년 출생아부터 아이를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면 두 돌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게 된다.
0~1세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길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 하지만 지금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보다 적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영아수당 도입으로 그 차이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2025년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영아수당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동수당과 영아수당은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다.
첫만남이용권 도입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는 200만원 바우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들어간다. 제도 도입 취지가 ‘출생 초기 양육부담 경감’인 만큼 이 포인트는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신청은 2022년 1월5일부터 받지만,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해 포인트는 4월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그래서 2022년 1~3월생의 경우는 실제로 포인트를 받은 날짜에 따라 2022년 4월1일~2023년 3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는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하면 어디에서나 현금처럼 쓸 수 있다. 한편, 서울 강북구, 경주시, 정읍시, 하남시 등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새해부터 중앙정부와 별도로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제공한다.
내년부터 확대 또는 새롭게 도입되는 △아동수당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된다.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과 함께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제가 개선되고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돼,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줄어드는 소득의 상당부분이 보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공립 어린이집·초등돌봄센터 늘린다
금전적 지원뿐만 확대되는 게 아니다. 정부는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내년에 550개 늘린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내년에는 공공보육이용률이 40% 수준으로 오른다.
또한, 초등생 돌봄 절벽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를 신축해 총 1268개소로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센터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아동비율을 확대(40→50%)하고, 야간·공휴일 운영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임신·영아기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방문해 임산부 건강관리, 영아발달 상담, 모유수유 및 양육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제공도 확대한다. 임신 시 지급하는 첫만남 의료바우처(현행 60만원)도 내년에는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