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명이 넘는 고양·수원·용인·창원시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특례시가 됐다.
특례시는 일반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지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재정·조직 등 권한과 사무를 부여하는 수 많은 '특례'들을 둘 수 있으며,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사회 복지 혜택이다.
특례시 출범에 맞춰 사회복지급여 산정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기존 중소도시 기준액 4200만원에서 대도시 기준액 69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급여 대상자와 수급액이 확대된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재산의 소득 환산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말한다.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장애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총 9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확대된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