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5월부터 거래정지 중인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개선기간 동안 인고의 시간을 보내온 주주들은 이날도 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거래재개를 촉구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18일 신라젠의 거래재개 또는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가 신라젠에 1년 간 부여한 개선기간은 지난해 11월로 종료됐다.
신라젠은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2020년 5월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6월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어 같은해 11월30일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이제 기심위에서 거래소가 내릴 결론은 거래재개, 상장폐지, 속개(연기) 등 중 하나다. 거래재개가 결정이 날 경우 익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상장폐지로 결론나면 다시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폐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결론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2차례 속개 결정을 받은 끝에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다만 신라젠의 경우 경영 개선 이행 사항들이 있어 연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소액주주들은 이날 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거래재개 결정을 촉구했다. 신라젠주주들은 집회에서 “투자자 보호를 고려한 현명한 판단을 호소한다”며 “신라젠의 기업가치는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했고, 거래소가 요구한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 회사의 기본 업무인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연구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