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현지시간) 미주한인유권자연대에 따르면 이날 하원에서 가결된 ‘미국경쟁법안’에 입양인의 시민권 획득을 돕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입양인시민권법안’은 미국으로 입양되고도 시민권을 얻지 못해 구직을 비롯한 일상에서 고통을 겪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애덤 스미스 민주당 하원 군사위원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
미국 내 입양인 4만9000여명 중 한인은 1만9000명 정도다. 이들 대부분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잘 몰랐거나 양부모의 이혼·파양 등의 곡절을 겪으면서 시민권 없이 살아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 2000년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을 제정해 해외에서 온 입양인에게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법 제정 당시 18세가 지나버린 이들이 혜택에서 빠졌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된다면 연령을 초과한 미국 내 입양인들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미국경쟁법안에 대한 상·하원의 조율이 무난히 이뤄지면 입양인시민권 획득 조항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되게 된다. 상·하원의 조율에는 1∼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지난해 11월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버려진 한인 입양인 1만9000명, 한국 관심 절실해요·2021.11.14.) “시민권 없는 입양인들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트럼프 정부 때에는 불법 이민자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스스로 숨어야 하는 형편”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인은 이제 지구촌에서 힘 있게, 앞서가며 살게 됐다. 반면 한국전쟁 직후 가난한 나라였을 때 미국으로 보내진 이들 중에서 1만9000명이 그 힘과 자부심에서 소외됐다. 미국 국민으로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한국인이 과연 진정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까.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