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4일 (월)
확진자와 밀접접촉했다면 PCR 검사 받아야 할까

확진자와 밀접접촉했다면 PCR 검사 받아야 할까

오미크론 우세화 이후 방역대응 전략 변경… “안내 받지 않았다면 검사받지 않아도 돼”

기사승인 2022-02-10 15:07:03 업데이트 2022-02-10 15:17:48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최근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했어도 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우세화 이후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대응 전략이 전반적으로 많이 변경됐다”며 “그 전략 변경에 따라 9일부터 시행된 부분은 접촉자 관리 부분에 있어서 방역당국이 조사·관리하는 대상이 우선순위에 따라 간소화됐다는 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으로 진단·검사 체계도 전환됐다. 때문에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PCR검사를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자율 관리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중증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거나 감염 위험이 큰 집단으로 한정해 관리하고 있다. △확진자의 동거인 △확진자가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장기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시설) 구성원인 경우에 그 시설 내 밀접접촉자 등 이 두 집단만 방역당국에서 조사하고 관리한다. 그 이외의 시설에서 접촉을 한 경우 밀접접촉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율관리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박 팀장은 “그 이외 집단에 있어서는 별도의 안내가 방역당국으로부터 나가지 않는다”면서도 “밀접접촉자의 정의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다.방역당국에서 관리하는, 조사·관리하는 대상이 변경됐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서 정보 연계가 지연돼 안내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좀 기다리면 되고, 안내받지 않았는데 검사받지 않았다고 해서 어떠한 처벌이 수반되거나 동반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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