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시기에 돌봄종사자에도 위험수당이 지급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돌봄종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돌봄종사자 위험수당법(가칭)’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 부재한 상황이다. 보건의료인력은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감염병 환자 혹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종사자 경우 보건의료인력과 유사하게 방역과 관련한 업무 과중, 감염의 위험 등에 노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코호트 격리시설의 요양보호사 등은 감염병 환자 혹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요양 등의 직접적인 대면 서비스를 제공했고,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정부 방역수칙 강화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의무 선제검사를 최대 주 7일간 연속 받은 바 있지만, 정작 재정적인 지원은 받고 있지 못하다.
고 의원에 개정안에 따르면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해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필수적인 선제검사 시 소요되는 기간에 유급휴가 부여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감염병 환자 혹은 감염병 의심자에게 돌봄 등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
고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만큼 돌봄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고위험군인 고령자에게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받고 있지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분들의 희생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질병에 취약한 계층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