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는 17일 도의회 현관 앞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농어업인 전체를 대표하는 공적기구가 없어 이들의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농어민대의기구 설립에 정부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전체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위상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는 농어업인이 관련 정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도록 농어업회의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대한민국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련 법령 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농어업회의소법은 지난해 4월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12월3일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가 결정돼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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