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령 개정을 재차 건의했다. 시행령이 지나치게 불명확해 해석이 모호해 현장에서 혼선이 야기된다는 이유에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자체가 보완을 요구한 사례는 최초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해달라고 정부에 재건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고시 신설이나 입법 보완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구체화‧명확화해달라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각 기관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행사항도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시행령 8조에 명시된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와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등 규정은 ‘필요한’이란 표현이 추상적으로 실제로 얼마의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표현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대상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표현된 부분 역시 ‘실질적’이라는 표현이 모호해서 해석과 대응이 제각각일 수 있다고 봤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해 8월에 앞서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서울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채 시행령이 제정됐고, 현재 관련 고시는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고시 대신 정부가 보완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배포했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실제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개월을 맞아 이전에 반영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과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법령 개정을 정부에 다시 한번 건의하겠다”며 “앞으로도 추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과 함께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대재해 처벌 및 계약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령 보완을 통해 정밀하고 촘촘하게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