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동차 검사 미실시 과태료 2배 인상

용인시, 자동차 검사 미실시 과태료 2배 인상

기사승인 2022-03-04 11:09:00
용인시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음달 14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기검사) 미실시 과태료가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이에 따라 경기 용인시는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의 안전 적합성을 판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이나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라며 적기 검사를 독려했다.

법령 개정에 따라 30일 이내 검사 지연 시 과태료는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31일 이후부터 3일마다 부과되는 가산금액도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다. 115일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2배 늘어나게 된다.

일반 승용차는 신차등록 후 4년째 정기검사를 받고, 그 후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외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용인=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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