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4분기 손실보상의 경우 2021년 개업 등으로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해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게도 신속하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의 경우 지난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본인인증 절차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신청 받고 있으며, 오프라인은 10일부터 당진시청 2층 손실보상 접수창구에서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등이며 당진시의 경우 총 5611개소가 해당된다.
손실보상금 지급액은 업소당 5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국세청 매출 신고 자료 등을 활용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사를 통한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산정된 신속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 받을 수 있으며(확인보상) 이는 온라인은 3월10일, 오프라인은 3월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콜센터(☎1533-3300)와 당진시 소상공인 콜센터(☎350-4117~8)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