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근 전 대위 우크라이나 입국 확인

외교부, 이근 전 대위 우크라이나 입국 확인

행정제재·형사고발 추진키로

기사승인 2022-03-08 19:16:44
이근 전 대위.   연합뉴스

외교부가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무단입국한 이근 전 대위에 대해 여권 관련 행정제재와 함께 형사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의 규정된 사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여권법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여권법 위반에 따른 행정 제재는 여권반납 명령→(불응 시) 여권 무효화→새 여권 발급 제한 등 3단계 조처를 밟게 된다. 정부는 조만간 외교부 2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씨에 대한 여권반납 명령을 공식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이와 별도로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강경대응에 나선 것은 그만큼 이번 무단 입국 사례가 엄중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라는 기본적인 취지, 그리고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경각심, 우크라이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영삼 대변인은 “우크라이나는 현재 매우 엄중한 전시 상황”이라며 “이른바 의용군 참가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의용군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역은 지난달 13일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한국 국민이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없이 입국하면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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