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의용군을 자처해 현지로 떠났던 일행 2명이 16일 귀국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이날 오전 귀국한 A씨 등 2명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정식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의 격리 기간이 끝나는대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정식 조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대위와 일행 2명은 지난 6일 의용군을 자처하며 우크라이나로 떠났다.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임무는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고, 출국 이후 의용군에 참가한다는 상황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이에 외교부는 이들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외교부가 지난달 13일부터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한 국가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없이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한편 이 전 대위는 사망설 및 폴란드 재입국설 등이 돌자 지난 1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안전하게 철수했다. 난 혼자 남았다.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폴란드 재입국을 시도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국경 근처 간 적 없고 대원들이랑 최전방에서 헤어졌다”며 “현장 상황이 많이 심각해 모든 파이터들이 철수하면 여긴 더 이상 남을 게 없을 거다. 최선을 다해 우크라이나를 도와드리겠다”며 귀국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