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일 도청에서 제2차 강원도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를 개최해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인구수 기준 시점을 2021년 12월31일로 정했다.
또 증원된 시군의원 배분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19조에 따라 춘천 2석, 원주 2석, 강릉 1석을 배정했다.
획정위에서 의결된 선거구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정화 위원장은“각 위원님들의 충실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마련한 획정안이라고 생각되지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며 “표의 등가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했고 지역의 의견도 적극 수렴한 획정안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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