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후보 측은 23일 "22일 오후 3시쯤 선산시장(5일장) 유세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3명이 장 후보 선거운동원 A씨를 폭행했다"고 밝혔다.
폭행은 한 남성 3명은 현장에서 경찰과 선관위 관계자들에 의해 검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행을 당한 운동원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선거운동원에 대한 폭행은 있을 수 없는 선거 자유 방해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 후보자 등 선거관계자에 대해 폭행·협박을 하거나 집회·연설·교통 방해 또는 위계·사술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미=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