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국민의힘 박경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24일 고발했다.
오세현 후보 선대위는 “국민의힘 박경귀 후보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된 ‘풍기지구개발사업’을 졸속 추진이니, 셀프 개발이니, 수십억 원의 가치가 상승했다느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기 때문”이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오세현 후보 선대위는 “심지어는 20년 전 구입한 토지를 개발구역 지정과 억지로 연결시킨다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개발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억지 주장, 실거래가가 평당 150만원 남짓(2022년 현재)인데도 불구하고 600~700만원으로 부풀려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시민을 호도하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박경귀 후보를 비판했다.
게다가 이러한 허위사실을 전화문자 등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의 일반 시민들에게 전송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본인의 선거 현수막마저 내리고 그 자리에 네거티브 현수막을 내걸 정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게 오세현 후보 선대위의 입장이다.
아산=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