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범죄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일부 혐의에 대해선 다툼에 여지가 있다고 보고 기각했다. 백 전 장관은 산하기관장들을 압박해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일각에선 법원이 백 전 장관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검찰의 문재인 정부 수사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전날(15일) 밤 10시께 "(백 전 장관의) 범죄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나 피의자의 지위,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의자에 대한 추가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2017~2018년 임기가 남은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의 사표를 요구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으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검찰의 수사 방향이 곧바로 박상혁 의원으로 향할지 주목된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인물이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17년 청와대 행정관을 지내면서 사퇴 종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