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니켈 정수기 은폐 코웨이, 손해배상 확정

2016년 니켈 정수기 은폐 코웨이, 손해배상 확정

대법 "제조업자, 소비자에 위험 알릴 의무 있어"
코웨이 "현재 제품과 전혀 무관...인체 유해성 상관없어"
업계 일각 "회사 이미지 타격 우려 입장은 유감"

기사승인 2022-06-20 09:01:54
코웨이 CI.   코웨이

얼음정수기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니켈이 검출 되고도 이 사실을 은폐한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정수기 소비자 78명이 코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계속적 계약의 당사자는 생명, 신체, 건강 등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미리 고지해 상대방이 위험을 회피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한다"면서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함으로 그 위험을 제거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속적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고도의 기술 집약적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제조업자고 상대방이 소비자라면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자의 고지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설명에 의하면 코웨이는 지난 2015년 7월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직원 보고를 받고, 같은해 8월 자체조사를 거쳐 얼음을 냉각하는 구조문인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냉수탱크 등에 있는 음용수에 섞여 들어갔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CHPI-380N, CPI-380N, CHPCI-430N, CPSI-370N 등 4개 모델이다.

코웨이는 이 사실을 알고도 정수시 구매임차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1년 후인 2016년 7월에 언론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공개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코웨이는 해당 정수기에서 검출 될 수있는 니켈 등은 체중 10kg 영유아가 매일 1L씩 7년간 섭취해도 건상상 유해하지 않은 수준의 농도라고 해명 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코웨이는 자사 제품 결함에 대한 소비자 인식 확대를 저지하는 데 힘을 쏟는 모양새다.

코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코웨이 얼음정수기와 전혀 무관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미 2016년에 단종 및 회수 처리된 얼음정수기에 한정된 것이고 제품 결함이나 인체 유해성과는 전혀 상관 없는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2016년 이후 얼음정수기의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는 등 제품 위생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코웨이 대응에 업계 일각은 "소비자 보호 입장에서 '책임경영'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이번 판결로 회사 이미지 타격 등을 우려한 입장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들에 진정어린 사과가 우선 돼야하는 게 순리"라고 조언했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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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sik8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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