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히트곡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I believe I can fly)를 남긴 미국 알앤비 가수 알 켈리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러 여성들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미성년자 성매매와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켈리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원)을 내렸다.
앤 M 도넬리 판사는 켈리가 어린 시절 성학대와 어머니의 죽음 등으로 트라우마를 겪은 점을 참작하면서도 “(이보다) 더 심각한 범죄는 거의 없다”고 짚었다. 또, “이 사건은 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폭력과 잔혹함, 통제에 관한 것”이라며 켈리에게 “당신은 10대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이용해 그들을 가뒀다”고 말했다.
켈리는 인기 전성기를 누리던 1990년대 중반부터 성추문을 몰고 왔다. 1994년 당시 15세였던 가수 알리야와 불법 결혼했고, 1997년 한 여성으로부터 성폭력 혐의로 피소됐다. 2002년에는 아동 포르노 혐의로 기소됐지만 2008년 시카고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다 켈리의 성학대를 폭로하는 TV 다큐멘터리 시리즈 ‘서바이빙 알 켈리’(Surviving R Kelly)가 방영돼 진실 공방에 다시 불이 붙었다. 켈리는 같은 해 7월 성매매 등 혐의로 기소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피해 여성 7명은 선고 공판에 참석해 이 사건으로 얼마나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지 호소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재판이 끝난 뒤 현지 언론에 “우리는 당신(켈리)이 가한 트라우마의 그늘 아래서 이름을 되찾았다”며 “우리는 먹잇감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켈리 측 변호인은 “징역 30년형은 종신형이나 마찬가지”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켈리는 이 사건 말고도 시카고 연방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 유인, 아동학대 사진 소지, 사법방해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재판은 오는 8월 열릴 예정이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