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가 시회봉사단체에 기부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제약업체의 의약품 기부 행위, 사회봉사단체의 기부 의약품 취득·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제약업체는 의약품을 기부하려는 사회봉사단체에 의‧약사 소속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부된 의약품을 사회봉사단체가 직접 사회봉사활동에만 사용하는 것도 확인해야 한다. 사회봉사단체는 기부된 의약품을 직접적인 봉사활동에만 사용해야 한다. 다른 단체에 다시 기부하거나 수여해서는 안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한 제약업체가 사회봉사단체에 기부한 전문의약품이 어린이집에서 배포되는 등 의약품의 기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식약처와 복지부에서는 의약품의 기부·취득·사용 시 제약업체와 사회봉사단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했다.
식약처에서는 법률 자문을 토대로 제약업체가 사회봉사단체에 의약품을 기부하는 경우 의‧약사가 해당 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해당 단체가 기부 의약품을 직접적인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경우만 적법한 의약품 기부임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런 법규를 반영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의약품 기부 관리 개선안’을 이행토록 촉구했다. 의‧약사가 소속된 사회봉사단체에 의약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된 지난 5월의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의약품을 기부할 때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앞으로 더욱 철저히 준수토록 권고했다.
복지부는 당시 언론에 보도된 사회봉사단체의 기부 의약품 관리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와 조치 필요성 등을 검토했다. 의‧약사가 소속된 사회봉사단체가 봉사활동 목적으로 의약품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기부 의약품은 해당 단체에 소속된 의‧약사가 조제하는 등 의약품을 기부받은 단체가 직접 사회봉사활동에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기부된 의약품을 다른 단체에 다시 기부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경우 약사법 제44조를 위반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를 지자체 등에 안내해 기부된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이번 의약품 기부 관련 사건을 계기로 제약업체와 사회봉사단체가 의약품의 기부·취득·사용에 대한 절차를 준수해 기부 의약품이 정해진 사회봉사활동 범위를 벗어나 사용·배포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