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보노디스크제약 노사가 인센티브 지급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사측이 변경한 인센티브 지급 규정의 효력을 놓고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7일 노보노디스크제약 노동조합은 서울 송파구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사측에 촉구했다. 허남진 노조 위원장은 “노보노디스크제약은 해마다 매출을 초과달성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모순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임금을 다루는 태도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독단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이다. 사업장 내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만약 기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지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절차는 더욱 엄격하다.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의 의견 청취뿐 아니라 동의까지 얻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정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 종전의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노보노디스크제약 사측은 2019년도부터 변경된 인센티브 규정을 적용해 혈우병팀 소속 매니저 2명에게 인센티브를 감액 지급했다. 당시 사측은 인센티브 감액 사실을 해당 매니저 2명에게 통보했고, 매니저들은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변경된 인센티브 규정이 적용됐다.
결국 사측과 노측은 현재까지 3년 이상 서로 다른 인센티브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2019년 혈우병팀 매니저들은 혈우병 치료제 매출 목표를 124% 달성했다. 2018년도까지 적용된 종전 인센티브 지급 규정에 따르면 매니저들에게는 인당 42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측이 변경한 규정대로 산출한 인센티브 2760만원이 지급됐다.
양측이 각각 산정한 금액 차이는 올해가 넘어가면 1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도 차액은 1440만원, 2020년도 차액은 1206만원, 지난해 차액은 1118만원으로 현재까지 누적 차액은 7529만원이다.
노측이 주장하는 임금체불 피해는 혈우병팀뿐이 아니다. 혈우병팀과 함께 성장호르몬팀, 당뇨팀이 적용받는 ‘프리스티지 클럽 인센티브’ 규정도 노사 간 견해가 평행선이다. 프리스티지 클럽 인센티브는 특정 부서에서 제품 매출을 목표치 대비 105% 달성하고, 개인 성과는 목표치 대비 115% 달성하면 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노보노디스크제약은 해당 규정을 2019년부터 삭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노조측은 규정 삭제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혈우병팀, 성장호르몬팀, 당뇨팀 소속 근로자들에게 여전히 프리스티지 클럽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측 입장에 따라 계산하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9명의 근로자에게 지급됐어야 하는 인센티브는 누적 4000만원이다.
비교적 소액인 유류비를 둘러싼 갈등도 지속 중이다. 노보노디스크제약은 근무지에 따라 일부 근로자들에게 인당 월 50만원 또는 30만원의 유류비를 지급했다. 앞서 2019년부터는 노사협의회 의결을 통해 유류비를 50만원으로 통합했다. 그런데 사측은 2019년 2월부터 승진자와 신규 입사한 내근 매니져들에게 유류비를 지급을 멈췄다. 이들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류비는 의사 고객을 만나는 근로자를 위한 금액이라는 이유다.
사측이 유류비 지급 규정을 변경했다는 사실을 노측은 1년 이상 모르고 있었다. 즉,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 단행된 불이익한 변경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노측은 변경된 유류비 지급 규정은 무효라고 보고 있다. 노측이 계산한 유류비 미지급 금액은 현재까지 총 7명분으로 누적 6400만원이다.
허 위원장은 “우리 노조는 노보노디스크제약 근로자 240명 중 118명이 가입한 명백한 과반노조인데,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1년이 넘도록 모르고 있었다”며 “2019년 이전까지는 사측이 근로자와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 있으면 어김없이 우리의 의사를 물었고, 내 서명을 받아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가운데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섞여있다”고 부연했다.
노보노디스크제약과 같은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소속으로, 연대에 나선 황의수 한국얀센 노동조합 위원장은 “인센티브와 유류비 등을 회사 임의로 조정하고 없애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라며 “인센티브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회성 지급액이 아니라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보노디스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임금체불 문제는 단순히 인센티브 대상자만의 일이 아니라, 근로자 모두의 퇴직금을 비롯한 근로조건 전반의 저하로 연결되는 문제”라며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처우를 저하시키는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측은 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시정하고, 인센티브와 유류비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한 상태다. 사측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 노보노디스크제약 관계자는 “인센티브 규정 변경, 유류비 등을 비롯해 노조와 관련된 사항들은 현재 내부 검토 중이다”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노보노디스크제약 노사는 지난해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현재 2021년도와 2022년도 2개년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