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올해 상반기 비트코인 보유에 따른 평가손실이 22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로이터통신·코인데스크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런 내용이 담긴 분기 보고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미국 회계 규정상 무형 자산으로 분류된다. 매입 당시보다 가격이 하락했다면 손상차손 처리를 해야 한다.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에만 비트코인 보유에 따른 1억7000만달러의 손상 차손을 냈다고 밝혔다.
다만 2분기에 비트코인을 팔아 6400만달러(840억원) 차익을 거뒀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차익 실현의 근거가 되는 비트코인 매수, 매도 평균 단가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 20일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의 75%를 매각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테슬라가 지난해 2월 15억달러(1조9700억원)어치 비트코인을 구매한 이후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 테슬라는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지만 대량 매각에 나선 것. 이와 관련해 머스크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에 따른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랐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팔았다고 설명했다.
테슬라는 이날 SEC로부터 두 번째 소환장을 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전장 대비 1.40% 빠졌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