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은화삼지구 공공주택 개발사업의 환경파괴 우려가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집단행동으로 표출됐다. 이들은 개발사업 백지화 및 공무원 토지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용인녹색환경연합 회원 및 시민들은 26일 용인시청에서 '은화삼지구 개발사업 즉각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은화삼지구,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환경파괴 그만둬라"면서 "상수리나무 군락지에 고층아파트가 웬말이냐. 난개발을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용인시는 지난 2017년 11월 '은화삼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자연녹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로 인해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126-13번지 일대는 4000여 세대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문제는 이 지역 중 일부는 수령 40년 이상 된 수목들이 50%이상 존재하는 임상도 5영급 지역이라는 점이다. 수령 40년 이상 상수리나무 군락지에 고층아파트 건설을 승인하면서 난개발은 물론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은화삼지구 인허가 진행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공무원들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전직 인허가 담당 공무원 조모씨는 본인소유 토지가 포함된 사업부지를 셀프 인허가와 함께 14억 원에 구매한 땅을 142억 원에 사업시행사(은화삼지구)에 되팔았다"면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은화삼지구 내 토지거래 내역을 보면 적게는 3.3㎡당 200만 원에서 많게는 350만 원에 거래됐다"면서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남동타운PFV에서 조모씨의 땅을 매입한 금액은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 3.3㎡당 747만원에 2개 필지(용인시 처인구 남동 243, 248번지) 6284㎡ 142억원으로 은화삼지구 내 가장 비싸게 거래된 토지 중 하나로 당시 실거래가 대비 2~3배 가격으로 70~100억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용인=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