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관련해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에 상관없이 온라인 상품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산법) 개정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행 유산법은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영업 금지와 월 2회 의무휴업 내용이 규정돼 있다. 영업 제한 시간 내에는 온라인 주문 및 배송도 금지된다. 따라서 최근 코로나19 등 비대면 쇼핑 확대로 인기를 끄는 새벽배송도 대형마트는 할 수 없다.
노조는 2일 성명을 통해 "규제 받지 않는 전국 6만개 식자재마트 상위 3사가 연매출 1조를 웃돌고 있다"면서 "골목상권에 누가 더 위협이 되고 있는지 정부와 정치권은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 휴일 마트를 열더라도 노동자 휴식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의무휴업은 지켜져야 하나 모든 것을 법에 맡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국민의 쇼핑 편의와 사원의 휴무, 건강권의 타협점을 찾자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정부가 설명 한 줄 없이 졸속으로 국민투표에 부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문제(의무휴업 폐지)는 전부 또는 전무(all or nothing)는 아니라고 본다"며 "회사가 사원들에게 일요일 휴무를 교대로 보장해 주는 사원에 대한 복지 관점으로 접근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해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