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현금 지원’ 육아정책, 저출생 대책 될까

쏟아지는 ‘현금 지원’ 육아정책, 저출생 대책 될까

부모급여·서울시 친인척 돌봄수당 등 현금성 지원책 발표
전문가 “육아지원책, 영유아기에 편중… 지원 대상 확대해야”

기사승인 2022-08-24 06:00:01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생 대책으로 출산·양육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선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주로 현금성 지원책이 많아 돌봄 공백을 메우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원 예산마저도 영유아기에 편중돼 있어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모급여’ 관련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부모급여는 영아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내년부터 0세와 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 각각 월 70만원, 35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부터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늘린다.

지자체에서도 파격적인 현금성 지원 정책이 발표됐다.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맡기는 경우 아이 1명당 월 30만원(2명 45만원·3명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며,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현재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원하는 현금성 수당은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이다. 양육수당은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0~6세 영유아에게 가정 양육지원을 명목으로 연령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한다. 아동수당은 0~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양육수당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영아수당은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부모급여가 도입될 시 영아수당은 흡수된다.

부모들은 현금 지원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인 이모씨(36)는 “곧 출산하는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이 컸는데, 현금 지원은 가장 와닿는 정책”이라면서도 “부모님이 멀리 살아서 친인척 돌봄수당 수혜를 받긴 어려울 것 같다. 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집 수와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데 예산을 더 썼으면 좋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8살 아이를 둔 한모씨(44)는 “지금 받는 지원금은 월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이 전부”라며 “아이가 커도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정부 지원금이 영유아기에 쏠려 있는 것 같다. 아이가 클수록 지원이 줄어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10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 보단 초등 부모들에게도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늘렸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많은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금 지원이 저출생 대책이 되기엔 한계가 많다. 수당 때문에 출생율이 올라가진 않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부모급여, 친인척 돌봄수당 등 정책이 영유아기에 편중돼 있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다. 예산이 한정돼 있다면 아동수당 연령을 확대하는 방식이 부모들의 욕구를 보편적으로 충족시키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반면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금 지원은 효과가 높다. 일본도 현금 지원으로 출산율을 회복했다.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면서도 “서울시 친인척 돌봄수당의 경우 조부모나 친인척에 주기보단 부모에 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모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초등 돌봄”이라며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을 늘려 많은 부모들이 보편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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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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