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오른다

직장인·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오른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30일 건정심 의결
직장 가입자 사상 첫 7%대
월평균 ‘직장’ 2069원 ‘지역’ 1598원 인상

기사승인 2022-08-30 08:12:08
2023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1%p 오른 7.09%로 결정됐다.   사진=신승헌 기자

사실상 세금과 다름없는 국민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저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다. 복지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가입자, 공급자, 공익 위원 각 8명씩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건강보험료율은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2023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올해(6.99%)보다 0.1%p 오른 7.09%가 된다. 내년에 직장인은 기준소득월액의 7.09%를 건강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 5%대, 2015년 6%대를 기록한 이후 내년에 7%대에 올라서게 됐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식대(월 10만원), 학자금(근로장학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14만4643원에서 내년엔 14만6712원으로 2069원 오른다. 건보료는 사용자(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눠서 부담하는 만큼, 직장인이 내는 돈은 1034원 정도 오르는 셈이다.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부과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값으로 정한다. 이 중 부과점수당 금액이 올해 205.3원에서 내년에는 208.4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월평균보험료는 10만5843원에서 10만7441원으로 1598원 많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 “직장인의 경우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10만→14만원)됨에 따라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해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대해서는 “오는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영향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될 것”이라면서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오히려 평균보험료 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
신승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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