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신고하면 3건만 감독” 근로감독관 제도, 이대로 괜찮나요 

“10건 신고하면 3건만 감독” 근로감독관 제도, 이대로 괜찮나요 

기사승인 2022-09-12 17:31:35
쿠키뉴스 DB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할 근로감독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낮은 근로감독 실시 비율과 늑장 처리 등이 심각하다는 비판이다. 

12일 직장갑질119의 ‘근로감독관 갑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감독 신청 건수는 2740건이지만 실시 건수는 874건(31.9%)에 불과했다. 10건 중 3건만 근로감독을 나간 것이다. 근로감독 실시 비율은 갈수록 줄고 있다. 지난 2017년 74%에서 2018년 70.8%, 2019년 50.6%, 2020년 33.1%로 급감했다. 지난 상반기에는 29.2%대로 떨어졌다. 

한 노동자는 “직원들이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여러 번 신고했는데 근로감독은 없었다”며 “사장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도 손해 볼 것 없다고 생각하는지 법 위반으로 되풀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늑장 처리도 문제다. 근로감독관은 25일 내에 진정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25일 더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처리 기간마저 넘길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재연장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의 평균 처리 일수는 지난해 기준 41.6일이다.  

업무가 과다해서는 아닐까. 2016년 기준 근로감독관 1인당 사업장 수와 사건 건수는 각각 1646개와 307건이다. 평균 처리 일수는 48.1일이었다. 지난해 1인당 사업장 수는 1073개, 사건 건수는 157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평균 처리 일수는 2016년에 비해 일주일가량 줄었다.

노동자들은 늑장 처리에 불만을 표했다. A씨는 “사장이 월급을 일방적으로 깎아 임금 체불 진정을 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보복성 감봉 징계,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졌다”면서 “근로감독관은 10개월 넘도록 처분하지 않고 사건을 지연시키고 있다. 속이 타들어 간다”고 이야기했다. B씨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갔는데 감독관이 연락 없이 휴가를 가 그냥 집에 와야 했다. 이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사건이 종결된 걸 홈페이지를 통해 알았다”며 “제 삶이 걸린 문제인데 이렇게 처리하다니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제도 개선을 위해 △근로감독관의 질적 역량 강화 △근로감독관 규정 위반 전담 신고센터 운영 △사건 처리 절차 및 진행 상황 고지 △재진정 지침 개정 △진정인 입증책임의 경감 △근로감독관 감수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호현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법이 근로감독관에게 막강한 권한을 준 건 근로관계는 생계와 직결돼 신속을 요하기 때문이고, 직장인의 눈물을 빠르게 해결하라는 취지”라며 “적잖은 국민들은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노동부는 이러한 신뢰 추락을 엄중히 인식하고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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