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 청소년 34% 자립 희망하는데… 자립 지원은 성인만

쉼터 청소년 34% 자립 희망하는데… 자립 지원은 성인만

기사승인 2022-10-25 15:28:56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여성가족부의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대상이 만 19~24세 후기청소년에 국한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쉼터 청소년 34%가 즉각적인 자립생활을 희망한다”며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이 여성가족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쉼터 거주 청소년의 34%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청소년 쉼터의 현원 67%가 만 18세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자립생활을 원하는 쉼터 청소년 중 상당수가 만 18세 미만임을 추정할 수 있다. 용혜인 의원은 “만 18세 미만 가정 밖 청소년에게도 자립은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자립지원정책은 만 18세 이상 후기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의 자립지원수당, LH공공임대주택 지원정책은 쉼터이용기간이 2년 이상인 만 18세 이상 퇴소 청소년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생활관을 통한 직접적인 주거 지원이 가능한 혼합형 청소년자립지원관 역시 ‘만 19~24세 우선지원’을 지침으로 하고 있다.

의원실이 전국 혼합형 자립지원관 6개소의 지원대상을 살펴본 결과,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만 19~24세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만 19~24세만을 지원대상으로 삼는 곳도 3개소나 존재했다. 용 의원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 자립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만 19~24세 중심인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증설해, 만 18세 미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여성가족부에 6개소에 불과한 혼합형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지자체별 1개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할 예정이다.

용 의원은 “민법 상 미성년자일지라도, 정부가 마음먹으면 충분히 자립지원을 할 수 있다”며 “그간 정부가 소년소녀가장 등 성년 보호자 없는 미성년 가구에 예외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처간 협업을 통해 만 18세 미만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 밖 청소년의 69.%가 친구 집에 거주하고 29.8%는 노숙을 선택했다. 여관·모텔·달방·월세방을 전전하는 경우도 27.5%로 상당했다. 청소년 쉼터에 입소하기를 선택한 청소년은 27.5%에 불과해, 가정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 쉼터 외의 다양한 주거 및 생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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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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