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가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의 항균 및 악취 방지(방취) 성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서도 이 기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나 1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유니클로 제품의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FRL)코리아에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알엘코리아는 지난 2018년 12월24일부터 2020년 7월16일까지 각종 SNS와 판촉물, 전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항균 방취’ ‘방취 기능으로 상쾌한 착용감’ ‘항균 방취 기능을 더한 고기능 아이템’ 등의 표현으로 유니클로의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에 항균 및 방취 기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에프알엘코리아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한 항균성을 실제로 증명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원단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광고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여러 차례 실시한 시험에서도 항균 성능이 구현되기 어려운 수준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폐렴균에 대해서는 사전에 항균성 시험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항균성이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런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유사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항균성을 가지고 세탁 후에도 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