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의원은 "도시개발법은 사냥이 끝나면 삶아 먹어도 되는 사냥개가 아니다"라며, "시행 후 두 달도 안 된 도시개발법을 재개정해 이미 사업을 선점한 민간업체들에게 법 적용 3년의 유예기간을 두려고 하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성남시 대장동 사태 이후 민관 합작 개발로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도시개발사업 관리ㆍ감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법은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6월 22일부터 시행됐으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부칙 제2조를 개정해 이미 선정된 민간참여자(우선협상대상자 포함)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재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현재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백 의원은 "대장동 사건이 떠들썩할 때는 민심이 무서워 법을 개정했다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끝나니 또다시 법을 뜯어고쳐 과거로 회기하려 한다"며 "민주당은 도시개발법을 토사구팽시켜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후보 시절 부동산 문제를 경기지역 최대 현안으로 본다면서 주요정책으로 '가격안정'과 '주거안정'을 제시했다'며 "재개정을 통해 도시개발법이 누더기가 된다면 지사의 민생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도시개발법 재개정에 대한 김 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하며 도시개발법 재개정안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낼 의향은 없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구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