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지출 GDP 3.3%…국민연금으로 노후보장 가능할까

공적연금 지출 GDP 3.3%…국민연금으로 노후보장 가능할까

기사승인 2022-11-14 18:07:46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강훈식·고영인·남인순·김민석·최종윤·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14일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금제도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김은빈 기자

한국의 노인 자살률과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빈곤율의 경우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높다. 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다. 한국 노인들은 가장 빈곤하고 불행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공적연금 지출은 GDP 대비 3.3%로 OECD 평균 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근본적 목표인 ‘노후 빈곤 예방’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연금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시작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년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사회적 논의를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기초연금 유지+국민연금 급여 인상안 △기초연금 유지+GIS(보충적소득보장·일정 수준 이상의 최저소득보장을 목표로 보충적 방식으로 저소득노인의 소득을 보완하는 장치) +국민연금 급여 인상안 △기초연금의 보편적 기초연금으로의 재편+국민연금의 완전소득비례연금화 △기초연금 인상+국민연금 삭감안 등 4가지 모델이다.

연금제도의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위해 14일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강훈식·고영인·남인순·김민석·최종윤·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공적연금 제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양자 모두 기능수행이 미비하며 중심제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정체성이 모호하다”며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노후빈곤예방 및 대응 효과성이 낮으며 제도가 성숙해도 전면적인 개선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 보장’ 성격이 강하다. 반면 국민연금은 ‘소득비례’ 성격이다.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냈을 때 연금 수급 연령인 65세부터 기존 소득의 40%를 매달 지급한다. 

주 교수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금개혁 방안으로 ‘기초연금 유지+GIS+국민연금 급여 인상’안을 제시했다. 현행 기초연금과 강화된 국민연금이 존재하는 가운데 GIS를 더하는 방안이다. GIS는 대상과 급여액을 사회적 요구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대빈곤 상태에 있는 노인까지 포괄할 수 있다.

주 교수는 “GIS와 같이 별도의 보충급여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정교한 형태의 소득보장을 통해 공평성을 구현하는 데 유리하다”면서 “보충급여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에 비해 대상 범위가 적고 관련 이해관계가 덜 복잡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유력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기초연금 인상+국민연금 삭감’안에 대해서는 “현 세대 노인빈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라면서도 “국민연금을 축소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역할을 강화해야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주 교수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보완해야 할 점도 존재한다고 제언했다.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해당 모델은 다소 복잡하기는 하나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연금 역할을 강화하고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보충적 소득보장을 제공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노후소득의 보장성은 강화가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지 의문이다.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다른 사회보장제도나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기초 보장성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인구고령화와 저성장 진입을 고려할 때 현재의 공적연금 체제에서 중간층 이상의 노후소득 적절성까지 확보하는 연금개혁안은 비현실적”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영국, 독일, 스웨덴 등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본 노후소득 확보를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다. 중간층 이상의 노후소득 적절성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에서 확보할 수 있게 제도 개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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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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