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아닌 ‘권고’… 대중교통서 못 벗는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아닌 ‘권고’… 대중교통서 못 벗는다

기사승인 2023-01-20 11:09:01
서울 광화문역에서 역무원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설 연휴 이후 30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활동할 수 있게 됐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23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 발표 이후 평가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설 연휴 다음주인 30일 월요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 정부는 설 연휴 주간 인구 이동의 증가, 1단계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홍보 등의 조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전환 시점을 설정했다.

다만 일부 시설은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의무 조정 이후 확진자 발생 규모가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은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내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면역 획득 등 4개 중 고위험군면역 획득을 제외한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의 평가 항목 중 ‘고령자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참고치(50%이상)에 미치지 못하고 34.5%로 집계됐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앞서 13일 이후 62.1%로 집계돼 참고치(60%이상)를 달성했다.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사망자 또한 이달 2주차부터 감소하고 있다. 의료대응 역량은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신규변이와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신규변이의 경우, 국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던 BA.5 계통이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국가별로 유행 중인 변이가 상이한 만큼,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대규모 감염 이후 확진자 발생이 다소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현황 정보의 불확실성과 춘절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과 미국은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지만, 최근 사망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간 내 환자 급증을 가져올 수 있는 신규 변이의 유행은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백신접종 및 자연감염으로 인해 항체양성률이 98.6%로 파악됐다. 국내 인구 대부분이 일정 수준의 방어력을 획득했다는 의미다. 중국발 입국자 검역을 강화하고 있어,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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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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