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소진 2년 더 빨라졌다…두 가지 요인 때문

국민연금 기금소진 2년 더 빨라졌다…두 가지 요인 때문

기금소진 시점, 2057년→2055년
인구구조 악화·경제성장 둔화 부정적 영향
지역가입자 징수율↑·납부예외자 비율↓…긍정적 요인
민간자문위 이달 말 개혁안 국회 제출

기사승인 2023-01-27 14:10:01
국민연금공단.   쿠키뉴스 자료사진

연금 개혁 밑바탕이 될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잠정 결과(시산)’가 27일 나왔다. 5년 전인 2018년 4차 추계보다 수지 적자 시점이 2042년에서 2041년으로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진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의 개편안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이날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재정추계는 재정추계전문위에서 인구, 경제변수, 제도변수 등 주요 가정에 대한 검토를 거쳐 현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한 시산 결과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재정추계 흐름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하락은 가입자 감소로 이어져 보험료 수입이 감소한다. 기대수명 상승은 연금수급 기간을 길게 만들여 급여지출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재정추계전문위는 전체 인구는 2023년 5156만명에서 감소해 2093년 2782만명으로 거의 반토막날 것으로 봤다. 18~64세 인구는 2023년 3501만명에서 70년 후에는 1295만명까지 줄어든다는 전망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 역시 2023년 2199만명에서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70년간 인구추이.   보건복지부

6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950만명에서 2050년 19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이후의 저출산 세대가 고령인구에 포함됨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2093년 1201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부양비(18~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27.1%에서 2081년 110.9%으로 정점을 찍고,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실질경제성장률, 실질임금상승률 하락 등 거시경제 변수도 단기적으로 보험료 수입 감소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다만 부정적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가입자 징수율과 납부예외자 비율은 4차 보다 나아졌다. 국민연금 가입률도 상승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률은 4차 91.7%에서 92.6%로 올랐다. 납부예외자 비율은 4차 46%에서 40%로 하락했다. 지역가입자 징수율은 4차 69.3%에서 5차 72.1%로 올랐다. 재정추계전문위는 “가입률 상승은 가입자 수 증가,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자비율 감소 및 징수율 증가는 보험료 수입 증가로 이어져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5차 재정계산에서 내놓은 재정수지 전망.   보건복지부

이를 바탕으로 재정추계전문위는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여 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나,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4차와 비교할 때,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진 셈이다. 최대적립기금도 줄었다. 4차에서는 2041년 1778조원이 최대적립기금 시점이 될 것으로 봤지만 5차에서는 2040년 1755조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오는 3월 발표하기로 했지만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일정이 2개월 앞당겨졌다. 민간자문위는 학계와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들로 이뤄져 있다.

시산 결과가 예상처럼 부정적으로 나온 만큼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유력하게 논의하는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식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민간자문위는 지난 3일 국회 연금특위에 △‘더 내고 더 받는’ △‘더 내고 기존처럼 받는’ 2가지 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현행 만 59세)을 늦추고 수급 개시 연령(2033년부터 65세)도 67세로 상향하는 방향도 거론됐다. 기대수명 증가 때문이다.

또 국책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70년 후 적립배율 2배)을 위해 월 납입 보험료율을 10년 내 최소 15%에서 22%까지 올려야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자문위는 이달 말까지 단일안 혹은 복수의 개혁안을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한다. 다양한 시나리오별 분석 내용과 재정추계 최종결과는 오는 3월 확정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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