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숨지게 한 20대 엄마 “아이에게 정말 미안”

2살 아들 숨지게 한 20대 엄마 “아이에게 정말 미안”

경찰, 피의자에게 구속영장 신청

기사승인 2023-02-04 16:57:42
쿠키뉴스 DB

자신의 2살 아들을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전했다.

A씨는 4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 출석했다. 해당 심사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A씨(24·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사가 열렸다.

A씨는 이날 심사장에서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라는 질문에 “정말 미안하다”고 답했다.

취재진은 이어 “외출 시간 동안 아이가 잘못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느냐”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밥을 준 건 언제인가” “아이를 살해할 의도로 방치한 것인가” 등의 질문을 이어갔으나 A씨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부터 지난 2일 오전 2시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자기 아들을 홀로 집안에 방치한 채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일 오전 2시에 자택에 귀가했고 약 2시간이 지난 오전 3시 48분경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센터에 일하러 간 것”이라고 사흘간의 행적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편 B씨와는 별거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이가 굶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진행한 결과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은 사유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두소견을 통보했다.

B군의 최종 부검 결과는 약 3개월 정도 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소견을 토대로 아이의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안소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