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하수관로 정비 사업권을 따려고 기관에 뇌물을 준 롯데건설 전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뇌물공여 혐의로 전 롯데건설 상무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5년 부산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주를 청탁하며 부산연구원 소속 연구원 B씨에게 1억700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연구원이 당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업선정을 맡고 있었다.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4차례 사업권을 땄다. 2013년과 2015년엔 금호건설과 공동 주관사로 선정됐다.
B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1심에서 B씨에게 징역 5년⋅벌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1억7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