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의 법정공방에서 패배한 이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아 곤욕을 치르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대웅제약에 대해 공시불이행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한다고 공시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 벌이고 있던 민사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한 정보를 15일 지연공시했다는 사유다.
앞서 10일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측을 상대로 낸 501억원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 측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하고, 대웅제약이 일부 균주를 활용해 만든 완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같은 날 17시39분 대웅제약 측에 ‘메디톡스에 400억원 배상 판결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공시 시한은 13일 12시까지였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시한을 30분 남겨둔 13일 11시30분에 미확정 공시를 내고 “당사는 본 소송사건에 대하여 판결문을 아직 송달받지 못한 상황으로,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다”며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 재공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공시 예정일은 오는 3월10일로 명시했다.
대웅제약은 이틀 뒤인 15일 15시58분 소송등의판결·결정 공시를 내고 메디톡스와 벌인 민사소송의 판결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판결결과에 대해 항소와 동시에 가처분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대웅제약이 보도자료를 공시보다 1시간 먼저 배포했다는 점이다. 같은날 14시34분 대웅제약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공개된 민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명백한 오판임이 확인되었다”며 “편향적, 이중적, 자의적 판단으로 가득찬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집행정지의 당위성을 담은 신청서를 오늘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동사(대웅제약)는 2022년 9월22일 제기된 수시공시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소송 건을 2023년 2월15일 지연공시하였고, 동 소송에 대한 판결 관련 정보를 공시하기 이전에 2023년 2월15일 동 사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로 게시하였으며, 거래소는 언론보도와 2023년 2월15일 소송등의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공시를 통하여 동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고의로 공시를 늦게 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보도자료에 당사가 판결문을 ‘분석했다’는 표현이 있어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대웅제약이 판결문을 입수한 것은 15일이고, 입수 후 내용을 파악해 곧바로 보도자료와 공시를 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보도자료를 공시보다 먼저 배포했다는 추측은 오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거래소 측에도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