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은 오는 3월2일부터 10월31일까지 25억9229만원을 들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301대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펌프), 지게차, 굴삭기 등 1301대다.
지원 기준은 홍천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및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등이다.
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보조금 신청일 전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지방세, 군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등기우편, 이메일, 군청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장인식 환경과장은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고 대기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