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영란법’ 개정 검토…대통령실 “내수경제 활성화”

정부, ‘김영란법’ 개정 검토…대통령실 “내수경제 활성화”

대통령실 관계자 “물가 상승, 코로나19 등 자영업자 힘들어”
“음식물 가액범위 재조정 논의 활발”

기사승인 2023-02-25 10:36:31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임형택 기자

정부가 공직자·언론인·학교법인 직원 등이 접대받는 식사의 가액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언론 매체에 “김영란법에 대해 시행령 개정 작업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가 오르고 최저임금 상승, 코로나19 장기화, 글로벌 경제 위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힘든 상황인데 내수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액 범위 조정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식물 가액범위 재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도 전했다.

2016년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7년 가까이 지난 현재, 식사비 3만원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식 물가가 빠르게 올라서다. 김영란법 도입 당시 정한 식사비 3만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나온 한도액을 참고했는데 해당 강령은 2003년에 만들어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월 식사 가액을 5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김영란법 개정으로 법의 취지가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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