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를 먹은 후 부작용(사망·장애·질병)을 겪으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중보건 위기대응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 같은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도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은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허가(신고) 전에 제조·수입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화이자社)’, ‘라게브리오캡슐(MSD社)’ 등도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이다.
현재 허가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은 피해보상제도가 없다. 이 때문에 그동안은 코로나19 치료제 등을 사용한 후 부작용이 나타나도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을 사용한 국민이 부작용을 겪을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보상금은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로 분류해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보상 신청 접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한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