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노동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시 소유인 노동복지관 사무실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지향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동자복지시설의 이용 기준과 사용료와 이용료 징수 규정을 보완해 수탁기관에 임의적 시설사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시는 현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 등 노동자복지시설 8곳을 설치하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위탁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노동자복지관’과 ‘강북노동자복지관’의 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돼,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원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감사원도 지난 2020년 4월 서울시에 “노동자복지관 운영을 개선하고 일반 노동자를 위한 시설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시설운영이나 사무실 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지금까지 마련하지 않았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9월 위탁운영 계약이 끝나는 해당 복지관 2곳에 노조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임대료를 내야 한다. 조례에는 국민의힘 시의원 23명이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현재 국민의힘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1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해당 사무실의 임대료는 각각 월1680만원, 월 540만원 수준이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