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도입해도 산재여전…예방 중심 개편

‘중처법’ 도입해도 산재여전…예방 중심 개편

정부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사승인 2023-03-08 13:26:21
쿠키뉴스 자료사진 

사후규제와 처벌 중심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 중심으로 바뀐다. 법이 도입됐지만 현장엔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아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어제(7일)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 조치다. 위험성 평가는 2013년에 도입됐지만 규정이 모호하고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을 보면 △근로자는 위험성 평가 모든 단계에 참여할 수 있고 △점검표나 위험수준 3단계(저⋅중⋅고) 분석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업장을 만들면 한 달 이내에 최초 평가를 해야 하며 업종에 따라 월·주·일 단위로 상시 평가하면 정기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안도 연내 마련된다. 오는 2025년까지 50인 미만 중소기업 등 전 사업장에 평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지 1년이 넘었지만 현장엔 산재가 여전해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74명으로 1년 전보다 46명 많다. 사망자 중 건설업 종사자가 402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제조업(184명) △서비스업(150명) △운수·창고·통신업(104명) 순이다.

최근에도 KCC건설 부산 동래구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사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6개월 전에도 KCC건설이 시공한 현장에서 노동자가 감전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정체된 사고사망 만인율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려면 그간 처벌과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찾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모든 사업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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