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년간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결과, 의원급과 고령층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쏠림, 고령층 접근성 저하 등의 우려는 없었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12일 복지부는 지난 2020년 2월4일부터 3년 여간 실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현황과 실적을 발표했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됐을 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 건강보험에 청구된 비대면진료 실시 현황을 분석해보니 2020년 2월24일 이후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 명을 대상으로 3,661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실시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 2,925만 건이 포함된 수치다.
비대면진료 건수, 진료비, 이용자 수 및 참여 의료기관은 매년 증가했다. 총 진료 736만 건 중 재진이 600만 건(81.5%), 초진이 136만 건(18.5%)이었으며, 진료 후 처방을 실시한 건수가 514만 건(69.8%), 처방에 이르지 않은 상담 건수는 222만 건(30.2%)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기관 중 27.8%에 해당하는 2만76개소가 비대면진료에 참여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 의료기관 중 93.6%, 전체 진료 건수의 86.2%를 차지했다. 한시적 비대면진료 실시 과정에서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실제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무엇보다 고령층, 만성·경증질환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인 점이 주목된다. 연령 기준으로는 전체 736만 건 중 만 60세 이상이 288만 건(39.2%), 만 20세 미만이 111.2만 건(15.1%)을 차지하였고, 60~69세가 127.5만 건(1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전화처방·상담 이용자군과 비이용자군의 비대면진료 허용 이전(2019년)과 이후(2020년) 처방 지속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만성질환자의 처방 지속성, 즉 치료 과정에서 약물을 꾸준하게 복용하는 정도가 비대면진료 허용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층일수록 비대면진료 이용자의 고혈압 및 당뇨병에 대한 처방 일수율과 적정 처방 지속군 비율 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며 “비대면진료가 고령층의 처방 지속성 향상 등 건강 증진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국민 만족도도 높았다.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8%가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라고 답변했고, 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22년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62.3%를 차지했다.
우려했던 피해사례도 없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관련 상담·접수 사례는 1건이었다. 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비대면진료 소비자 상담 사례도 환불 거절 등의 사례가 대다수였으며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진료상 과실로 인한 신체상 손해 등 소비자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서 비대면진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형병원 쏠림 등 사전에 제기됐던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된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안심하고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며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