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의장 권혁열)는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제조사 입증 책임부담, 피해자 지원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의회는 “최근 각종 첨단 전자장치 증가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이다”며 “사고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합리적 사고원인 규명 체계 마련으로 사고당사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용래 도의원(강릉)은 “‘피해자 A씨에게 교통사고특례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도의원 49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과 사고 피해 국민 지원 대책 수립, 자동차 제조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 사고 당사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A씨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당했음에도 관련 법령 미비로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되고 12살 손자가 숨지는 등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있다.
권 의장은 “피해자인 운전자에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 결함을 입증하도록 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오히려 가해자로 형사입건돼 이중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춘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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