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확대됐다.
또 기존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없어졌으며 주택가액 기준도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했을 시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 받는다.
다만 2인 이상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한도 초과 여부를 합산해 판단한다.
춘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