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등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할 사회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로 표현되고, 일제강점기 징병에선 ‘강제’라는 표현이 지워질 전망이다.
28일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설명한 초등학교 5·6학년 사회교과서가 문부과학성 검정을 이날 통과했다.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분쟁 지역인 쿠릴제도(일본명 북방영토) 역시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됐다. 산케이신문은 이를 “정부 견해에 따른 기술”이라고 부연했다.
일제강점기 징병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도 강제성이 옅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점유율 각각 1·2위인 도쿄서적과 교육출판은 새 교과서에서 ‘징병’이란 표현을 삭제하거나 일부 시기에만 징병이 이뤄졌다는 식으로 기술을 변경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조선인 남성이 일본군으로 지원했다는 취지의 기술도 추가됐다.
정부는 이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로 낸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기술한 대목에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라고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강제동원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대사대리인 구마가이 나오키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서 4·5 보궐선거 성기욱 창녕군수 후보·우서영 경남도의원 후보 지원유세를 펼치며 “(일본 측이) ‘독도는 일본 땅’, ‘교과서에 독도를 싣겠다’라고 하면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정부를 공개 비판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