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소득대체율 견해차 못 좁혀”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소득대체율 견해차 못 좁혀”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이견

기사승인 2023-03-29 13:17:44
쿠키뉴스 DB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견해를 좁히지 못했다고 연금특위에 보고했다.

29일 민간자문위는 이날 오후 2시 연금개혁 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연금개혁안 검토 현황’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입장과 소득대체율 인상 불가를 주장하는 견해가 대립했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적혀 있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양측이 동일한 입장이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을 전제로 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이 없는 보험료율 인상 주장이므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정리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부터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 검토가 요구된다”는 내용이 나왔다.

자문위는 “향후 확정 발표될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에 기초해 다양한 대안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이 필요하다”며 “각 대안의 장단점에 대한 실증적 팩트에 기초한 비교 검토가 중요하다”고 했다.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더 높이는 것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수급연령 조정에 대해 자문위는 “현재도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이 진행 중인 만큼 속도 조절이 요구된다”며 “정년 연장, 고령자 근로여건의 개선 등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 등에 있어서도 이견이 있었다. 특위는 “기초연금 성격 규정과 장기적 발전 방향과 관련된 대안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선에서 논의가 종결됐다”고 했다.

연금특위는 올해 1월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보고할 계획이었지만 자문위 내부 이견과 특위의 구조개혁 집중 요구 등으로 보고서 제출 시점이 늦어졌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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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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